A.
안녕하세요.. 표정은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규를 개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입니다.
일관성있게 한번에 정리해서 법규를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일단 조금 바꿔보고 상황보고 또 조금 바꾸고 이런식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에 맞게 그때그때 정리하느라 정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수험생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고요..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25년판 교재에는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해서 넣어드렸는데 2024년 교재로 공부 하시다 보니 이 부분에서 혼선이 있으셨을 겁니다.
2025년판 교재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경보방식 별 경종의 가닥수 산정
①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2021년 이전)
㉠ 일제경보방식 : 경종선을 1가닥만 사용 가능
㉡ 우선경보방식 : 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② 화재안전기준 개정 후(2022년∼2024년)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제경보방식
∙ 각 층에 경종단락보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경종선 1가닥만 사용 가능 (우리 교재는 이것을 채택했었습니다)
∙ 수신기 인근에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우선경보방식
∙ 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③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후(2025년 이후)
단선단락 자동감시형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수신기에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경종선의
단락에 의해 퓨즈 또는 차단기가 차단된 경우 200초 이내에 표시 및 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차단된
회로 이외의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제경보방식: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우선경보방식: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의 배선이 동일하다.
여기까지가 2025년판에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오문근님께서 공부하신 2024년에는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일제경보시에 경종선 1가닥만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에 수신기의 형식승인이 개정되면서 수신기속에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신기로부터 경종선이 각층으로 1가닥씩 별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4월부터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기간에 공부를 하시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는 우선경보든 일제경보든 똑같이 각 층 당 경종선이 1가닥씩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층도 각 층별로 한가닥씩 입나다.
동별구분방식은 각 동별로 경종이 별도로 울려야 하므로 당연히 각 동당 1가닥씩 입니다.(기존과 동일합니다)
워낙 시기가 애매하여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답도 유효하게 채점해 줄 확률이 높기는 하나
기왕이면 바뀌는 부분을 숙지하여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기존교재로 하셔도 자탐가닥수는 동영상을 확인하시어 가닥수를 한번쯤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닥수 개념만 조금 잡혀있으시면 전혀 어려울것이 없는 내용이니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것은 모두 동일하고 경종선만 각 층당 1가닥씩 들어가는것입니다..
동영상 한번만 봐주시면 금방 이해하실것입니다..
그럼 남은시간 준비 잘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표정은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규를 개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입니다.
일관성있게 한번에 정리해서 법규를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일단 조금 바꿔보고 상황보고 또 조금 바꾸고 이런식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에 맞게 그때그때 정리하느라 정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수험생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고요..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25년판 교재에는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해서 넣어드렸는데 2024년 교재로 공부 하시다 보니 이 부분에서 혼선이 있으셨을 겁니다.
2025년판 교재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경보방식 별 경종의 가닥수 산정
①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2021년 이전)
㉠ 일제경보방식 : 경종선을 1가닥만 사용 가능
㉡ 우선경보방식 : 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② 화재안전기준 개정 후(2022년∼2024년)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제경보방식
∙ 각 층에 경종단락보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경종선 1가닥만 사용 가능 (우리 교재는 이것을 채택했었습니다)
∙ 수신기 인근에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우선경보방식
∙ 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③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후(2025년 이후)
단선단락 자동감시형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수신기에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경종선의
단락에 의해 퓨즈 또는 차단기가 차단된 경우 200초 이내에 표시 및 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차단된
회로 이외의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제경보방식: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우선경보방식:각 층당 경종선 1가닥씩 증가
㉢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의 배선이 동일하다.
여기까지가 2025년판에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오문근님께서 공부하신 2024년에는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일제경보시에 경종선 1가닥만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에 수신기의 형식승인이 개정되면서 수신기속에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신기로부터 경종선이 각층으로 1가닥씩 별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4월부터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기간에 공부를 하시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는 우선경보든 일제경보든 똑같이 각 층 당 경종선이 1가닥씩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층도 각 층별로 한가닥씩 입나다.
동별구분방식은 각 동별로 경종이 별도로 울려야 하므로 당연히 각 동당 1가닥씩 입니다.(기존과 동일합니다)
워낙 시기가 애매하여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답도 유효하게 채점해 줄 확률이 높기는 하나
기왕이면 바뀌는 부분을 숙지하여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기존교재로 하셔도 자탐가닥수는 동영상을 확인하시어 가닥수를 한번쯤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닥수 개념만 조금 잡혀있으시면 전혀 어려울것이 없는 내용이니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것은 모두 동일하고 경종선만 각 층당 1가닥씩 들어가는것입니다..
동영상 한번만 봐주시면 금방 이해하실것입니다..
그럼 남은시간 준비 잘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