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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답하기

소방설비기사 실기 문의

2025-03-18 21:53:12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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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기준에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개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안내실,전시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것에서

거실다음에( ) 관호에 있는것도 외워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표정은입니다.

실기시험에서 법규에 관련된 문제는 그대로 써 주는것이 원칙입니다.

조사까지 그대로 쓰시라는 것은 아니고 의미의 전달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괄호안의 내용은 기사시험에서는 채점관의 재량에 따라 

감점요소로 작용할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암기하기 너무어려운 부분이므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암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저도 공부할때 거기까지는 못외웠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기사공부할때는 외우지 않았고

관리사 공부할때 부터는 두세개 정도(회의실,강의실,휴게실 등)만 외워서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03-24 09:17:47
관리자